주거복지정보 86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임차급여

1.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지원 수준 (2022년 4급지 기준임대료)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34..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입주자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년매입임대주택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대상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사람(출생일  : 1980.07.23 ~ 2002.07.2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입주자모집공고] 천안역세권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추가모집

■ 건설위치 :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 일원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신청대상 - 선순위 : 천안역세권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당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된느 임대주택임에 따라 천안시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입주자에게 선순위로 공급됩니다     가. 천안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전략산업종사자이거나 그린스타트업 입주자로 천안시에서 입주자로 추천 받은자  - 후순위 : 선순위 공급 이후 남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07)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순위로 공급됩니다.     가.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

[입주자모집공고] 천안부성A-1BL행복주택

■ 건설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40-4 ■ 신청대상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사람(출생일  : 1981.10.01~2001.09.3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사람으..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특례 종료 안내

▢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특례 종료 안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2021.9.30.일부로 종료됩니다. ​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2021.9.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정책 취지를 감안 계획대로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

주거복지정보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