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2. 사 업 량 : 32가구 (※ 사업비 : 80,000천원) 3. 지원절차 대상적격 확인 후 통지 LH →신청인 ㆍ LH에서 전세임대 대상자결정 통지 주택물색 및 LH에 주택심사요청 신청인(입주자) ↓ L H ㆍ희망주택 심사승인(LH) ㆍ임대차계약 체결(소유자, LH, 입주자) →본인부담금 납부기한(처리기한 1주일정도소요)을 두어 계약 체결하도록 안내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금) 신청 신청인(입주자) → 천안시 ㆍ본인부담금 신청자격 확인 ㆍ대상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