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
*지원규모
- 가구당 평균 22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시공.물품지원(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 마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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