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을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 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요건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구분 3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