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86

[입주자모집공고] 천안두정2행복주택 추가모집

■ 건설위치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03번지 일원 행복주택 288호■ 신청대상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사람(출생일  : 1980.07.23 ~ 2002.07.2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

[입주자모집공고] 천안쌍용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57 영구임대주택 984호■ 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세대수 모집호수해당동구조 및 난방최초입주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합계기타공용주차장39.1223926.3712.75 39.12150150101동~105동철근 콘크리트/중앙1994.05.2039.7559626.3713.38 39.7545.1714931.3213.85 45.175050106동■ 임대조건공급형별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나군(일반 등)임대보증금(원)월 임대료(원)임대보증금(원)월 임대료(원)계계약금잔금계계약금잔금39.122,249,000112,0002,137,00044,7703,141,000157,0002,984,00069,90039.7545.172,671,000133,0002,538,00053,180..

[입주자모집공고]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고령자 전세임대주택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구분내용공급호수2,000호 대상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60m2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전용 오피스..

[입주자모집공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대전충남)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 임대대상단지시읍면동단지명준공시기전용면적단지규모임대호수모집세대수천안시불당동한성필하우스20045959411천안시다가동아트빌아파트20043923944 ■ 임대보증금시읍면동단지명전용합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원)천안시불당동한성필하우스59104,150,00010,415,00093,735,000159,250천안시다가동아트빌아파트3929,750,0002,975,00026,775,00022,32030,350,0003,035,00027,315,00028,720  ■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단지명평형임대보증금 분남시 임대조건(원)합계계약금(10%)중도금(40%)잔금(50%)한성필하우스59104,150,0001..

[입주자모집공고]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수도권(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