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특례 종료 안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2021.9.30.일부로 종료됩니다.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2021.9.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정책 취지를 감안 계획대로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