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2. 사 업 량 : 32가구 (※ 사업비 : 80,000천원)
3. 지원절차
대상적격 확인 후 통지 | LH →신청인 | ㆍ LH에서 전세임대 대상자결정 통지 | ||
주택물색 및 LH에 주택심사요청 | 신청인(입주자) ↓ L H |
ㆍ희망주택 심사승인(LH) ㆍ임대차계약 체결(소유자, LH, 입주자) →본인부담금 납부기한(처리기한 1주일정도소요)을 두어 계약 체결하도록 안내 |
||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금) 신청 |
신청인(입주자) → 천안시 |
ㆍ본인부담금 신청자격 확인 ㆍ대상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
||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금) 지원 |
천안시→임대인 | ㆍ임대인에게 본인부담금 송금 (신청 후 1주일정도 소요) | ||
전세임대 퇴거 또는 기간만료시 | 임대인→LH→천안시 | ㆍ임대인으로부터 LH가 본인부담금 회수하여 市에 송금 |
4. 대출한도
❍ 대출한도 : 전세 임대 입주자 부담금 해당액(전세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 최대 전세융자금 300만원(대출금리 무이자)
5. 대출기간
단. 최종 20년의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LH와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며, 그 임차주택에서 LH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 시 회수 |
❍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2년, 9회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
6. 상환방법
❍ 퇴거 또는 기간 만료 시 대출금 일시상환
❍ 임차주택의 소유자로부터 LH가 회수하여 市에 송금
※ 최초 계약기간(2년) 만료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1회차 연장한 것으로 간주
7. 문 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 ☎ 521 – 5626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 57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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