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천안시주거복지제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4. 12. 10:07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2. 사 업 량 : 32가구 (사업비 : 80,000천원)

 

3. 지원절차

대상적격 확인 후 통지   LH 신청인   LH에서 전세임대 대상자결정 통지
주택물색 및 LH에 주택심사요청   신청인(입주자)

L H
  희망주택 심사승인(LH)
임대차계약 체결(소유자, LH, 입주자)
본인부담금 납부기한(처리기한 1주일정도소요)
두어 계약 체결하도록 안내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금) 신청
  신청인(입주자)
천안시
  본인부담금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금) 지원
  천안시임대인   임대인에게 본인부담금 송금 (신청 후 1주일정도 소요)
전세임대 퇴거 또는 기간만료시   임대인LH천안시   임대인으로부터 LH가 본인부담금 회수하여 에 송금

 

4. 대출한도

대출한도 : 전세 임대 입주자 부담금 해당액(전세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최대 전세융자금 300만원(대출금리 무이자)

 

5. 대출기간

. 최종 20년의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LH와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며, 그 임차주택에서 LH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 시 회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2, 9회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

 

6. 상환방법

퇴거 또는 기간 만료 시 대출금 일시상환

임차주택의 소유자로부터 LH가 회수하여 에 송금

최초 계약기간(2) 만료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1회차 연장한 것으로 간주

 

7. 문 의

주택과 주거복지팀 521 5626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