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의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사업명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난방)
*사업목적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선풍기,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지원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주거취약가구
-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②차상위계층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지원불가 대상
- 「주거급여법 제8조」의 ①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②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사업내용
- 선풍기 지원 및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정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가구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2년 10월 31일까지
- 보일러 교체의 경우 가능한 8월 30일까지 신청 요망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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