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입주자모집공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5. 16. 13:37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공급호수

  - Ⅰ형 : 천안시 관내 총 22호 

  - Ⅱ형 : 천안시 관내 총 10호

 

*공급일자

  - 2022년 04월 25일 10시 ~ 2022년 12월 30일 18시

 

*입주대상자발표일 

  - 9999년 12월 31일

 

*임대기간

  - Ⅰ형 : 최장 20년(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10년(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Ⅰ형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Ⅱ형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 LH지원금의 연1~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 Ⅰ형 : 8,500만원(충남)

  - Ⅱ형 : 13,000만원(충남)

 

*신청자격 

  - Ⅰ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미성년(19세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미성년(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Ⅱ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