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공급호수
- Ⅰ형 : 천안시 관내 총 22호
- Ⅱ형 : 천안시 관내 총 10호
*공급일자
- 2022년 04월 25일 10시 ~ 2022년 12월 30일 18시
*입주대상자발표일
- 9999년 12월 31일
*임대기간
- Ⅰ형 : 최장 20년(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10년(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Ⅰ형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Ⅱ형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 LH지원금의 연1~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 Ⅰ형 : 8,500만원(충남)
- Ⅱ형 : 13,000만원(충남)
*신청자격
- Ⅰ형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Ⅱ형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미성년(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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