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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 게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에서(임대주택 → 공고문)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주택열람   -1순위 : 2024.10.16(수) ~ 10.18(금), 10~16시    -2순위 : 2024.11.04(월) ~ 11.06(수), 10~16시   *천안시 대상 주택 총 72호(첨부파일 공급주택목록 557번~628번 참고)  ■신청접수   -1순위 : 2024.10.17(목) ~ 10.18(금), 10시~16시  -2순위 ..

주거복지정보 2024.10.14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공유 게시합니다.만 19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에서(임대주택 → 공고문)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10. 7(월) 10시 ~ 2024. 10. 10(목) 16시 ■접수방법 : 인터넷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 10. 14(월)■서류접수기간 : 2024. 10. 16(수) ~ 2024. 10. 18(금)■당첨자발표 : 2024. 12. 13(금)■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주거복지정보 2024.10.02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내(9~12월)

○ 사업기간   - 2024년 9월~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보일러, 싱크대, 욕실, 수전, 조명, 방충망, 안전손잡이 등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단체를 통해 신청서류 이메일 home-0606@nate.com 접수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동의서(서식)   3) 취약계층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일반저소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내역)로 대체    4) 주민등록등본   5)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인 경우)   6) 등기부동본(자가인 경우)   7) 지원가구시공동의서..

사업안내 2024.09.19

저장강박 및 비위생가구 지원사업 안내(9~12월)

○ 사업기간   - 2024년 9월~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가구  - 고령, 장애, 저장강박 등으로 인해 집 청소, 정리가 어려운 주거취약 가구 ○ 지원내용  - 집 청소, 정리수납, 소독해충방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단체를 통해 신청서류 이메일 home-0606@nate.com 접수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동의서(서식)   3) 취약계층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일반저소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내역)로 대체    4) 주민등록등본   5)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인 경우)   6) 등기부동본(자가인 경..

사업안내 2024.09.19

2024년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9~12월)

○ 사업기간   - 2024년 9월~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아동방 개보수공사(도배, 장판, 조명교체 등)  - 아동용 가구(책상, 수납가구 등)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단체를 통해 신청서류 이메일 home-0606@nate.com 접수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동의서(서식)   3) 취약계층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일반저소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내역)로 대체    4) 주민등록등본   5)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인 경우)   6) 등기부동본(자가인 경우..

사업안내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