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76

[입주자모집공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공급호수 - Ⅰ형 : 천안시 관내 총 22호 - Ⅱ형 : 천안시 관내 총 10호 *공급일자 - 2022년 04월 25일 10시 ~ 2022년 12월 30일 18시 *입주대상자발표일 - 9999년 12월 31일 *임대기간 - Ⅰ형 : 최장 20년(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10년(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주거복지정보 2022.05.16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우 *예외사유 등 상세내용 국토부 주거급여사업안내 참조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천안시주거복지제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2. 사 업 량 : 32가구 (※ 사업비 : 80,000천원) 3. 지원절차 대상적격 확인 후 통지 LH →신청인 ㆍ LH에서 전세임대 대상자결정 통지 주택물색 및 LH에 주택심사요청 신청인(입주자) ↓ L H ㆍ희망주택 심사승인(LH) ㆍ임대차계약 체결(소유자, LH, 입주자) →본인부담금 납부기한(처리기한 1주일정도소요)을 두어 계약 체결하도록 안내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금) 신청 신청인(입주자) → 천안시 ㆍ본인부담금 신청자격 확인 ㆍ대상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1.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소득 및 자산요건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 득 기 준 1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9만원 이하 2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6..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

주거복지정보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