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1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1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지원 수준 (2021년 4급지기준임대료)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