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다자녀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안내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5. 16. 13:48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2년 5월 9일 10시 ~ 2022년 5월 20일 18시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해당액

  - 월임대료 : 지원금의 1~2% 이자

 

*지원한도액

  - 8,500만원(충남) 

  - 미성년자녀 2명 초과시,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5.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예시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