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76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수선유지급여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 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 지급기준 ❍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가. 지원금액..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임차급여

1.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지원 수준 (2022년 4급지 기준임대료)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34..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입주자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년매입임대주택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대상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사람(출생일 : 1980.07.23 ~ 2002.07.2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3) 신혼부부, 한부모..

주거복지정보 2022.04.11

[입주자모집공고] 천안역세권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추가모집

■ 건설위치 :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 일원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 신청대상 - 선순위 : 천안역세권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당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된느 임대주택임에 따라 천안시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입주자에게 선순위로 공급됩니다 가. 천안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전략산업종사자이거나 그린스타트업 입주자로 천안시에서 입주자로 추천 받은자 - 후순위 : 선순위 공급 이후 남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07)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순위로 공급됩니다. 가.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주거복지정보 2022.04.11

[입주자모집공고] 천안부성A-1BL행복주택

■ 건설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40-4 ■ 신청대상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사람(출생일 : 1981.10.01~2001.09.3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

주거복지정보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