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의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사업명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난방) *사업목적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선풍기,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지원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주거취약가구 -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②차상위계층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지원불가 대상 - 「주거급여법 제8조」의 ①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②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