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다자녀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안내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6. 15. 18:54

2022년 다자녀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을 안내합니다. 

본 공고는 LH청약센터 apply.lh.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임대공고문 <2022년 다자녀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6.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70% 4,492,996원 5,040,566원 5,128,250원 5,445,878원 5,763,505원 6,081,132원

 

*신청기간

2022. 06. 20.() 10:00 ~ 2022. 07. 01.() 18:00까지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

<유의사항>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크기 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센터)
자격확인
(LH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입주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기본 135백만원 1억원 8천5백만원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부담 가능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공고문]2022년다자녀전세임대2순위입주자정기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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