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7. 12. 09:43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2년 7월 26일(화) ~ 2022년 8월 3일(수)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해당액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첨부파일)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입주자격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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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지모집공고문-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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