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1, 2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공급물량
-천안시 1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 10시 ~ 2022년 12월 30일 18시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해당액
-월임대료 : 지원금의 1~2% 이자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3천5백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미성년자녀 2명 초과시, 초과 자녀 당 2천만원씩 추가지원)
*신청자격
-공통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억2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3천5백57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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