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임차급여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4. 12. 09:48

 

 

1.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단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지원 수준
(20224급지 기준임대료)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341,000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90,868원 증가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8.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 미지급대상

규 사용대차 가구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 (, 임차료가 발생 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임차급여 특례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 간주하여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방지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등

 

3.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신 청 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4. 조사내용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조사내용 : 거주유형, 임차료, 임대차기간, 실제거주여부, 주택소유 등 권리관계

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

 

5. 지원절차

6. 지급방법 및 시기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매월 20일 정기지급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개설이 곤란한 급여계좌 예외사유 해당시

: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 가능

 

7. 문 의 [급여지급 및 신청관리]

부 서 명 신 청 구 분 연 락 처
천안시청
주 택 과
주거복지팀 급여지급 동남구 읍면지역 521-5623
동남구 동지역 521-5625
서북구 읍면동지역 521-5626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신규신청
(책정 및 제외)
521-4236~9, 4217, 4244, 4249, 4257
통합관리팀 보장변동, 중지 521-4541~3, 4245, 4246, 4214, 4258
통합조사팀 신규신청
(책정 및 제외)
521-6236~9, 6208, 6209, 6248, 6259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 보장변동, 중지 521-6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