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 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 지급기준
❍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가.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최대 380만원, 고령자 최대50원
구 분 | 경 보 수 | 중 보 수 | 대 보 수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 90%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초과에서 46% 이하 --------------------80%지원 |
나. 냉방설비 지원 기준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내용 | - 벽걸이 에어컨 설치 |
지원기준 | - (지원금액) 보수범위별 지원 상한금액 이내 - (개소) 가구별 1개소 1회 지원 한정 - (예외) 이사, 자연재해발생 및 다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경우 등 재설치 및 추가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
다. 입주청소ㆍ소독 지원 기준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내용 | -입주청소 ․ 소독 1회 실시 ※ 청소는 렌지후드, 배수구 등 주거약자가 청소하기 어려운 설비와 곰팡이 및 묵은 때 위주이며, 소독은 쥐, 위생해충 등의 살충을 위하여 분무 및 연무소독 |
지원기준 | - (지원금액) 보수범위별 지원 상한금액 이내 - (지원주기) 보수주기 내 |
3. 수선유지급여 우선순위
❍ 동일 보수범위일 경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순으로 선정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동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더 낮은 가구 순으로 선정
4.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중단 및 연기
❍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이 협의하여 공사 실시 전에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 수급 탈락시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중단
❍ 전담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장기관 등의 사유로 수선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수선유지급여의 연간수선계획 제외 및 수선 주기 초과 가구 처리” 절차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연기
5. 지원절차
6. 문 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 ☎ 521–5626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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