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3. 적정성 심사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월/원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 재산기준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천원) | 241,000 | 152,000 | 130,000 |
❍ 금융재산기준 : 800만원 이하
4. 유형별 임대조건
구 분 | 전용면적(㎡) | 임대료수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60㎡(2인 50㎡이하) | 보증금 300~700만원 월임대료 5~12만원 수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85㎡(1인 60㎡이하) | 보증금 300~450만원 월임대료 9~14만원 수준 |
5.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 역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지원한도액(만원) | 11,000 | 8,000 | 6,000 |
6.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7. 지원절차
8. 문 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 ☎ 521 – 5626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 57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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