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4. 12. 09:57

 

1.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3. 적정성 심사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규모 1 2 3 4
/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천원) 241,000 152,000 130,000

금융재산기준 : 800만원 이하

 

4. 유형별 임대조건

구 분 전용면적() 임대료수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60(250이하) 보증금 300~700만원
월임대료 5~12만원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85(160이하) 보증금 300~450만원
월임대료 9~14만원 수준

 

5.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 역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지원한도액(만원) 11,000 8,000 6,000

 

6.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7. 지원절차

8. 문 의

주택과 주거복지팀 521 5626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