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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특례 종료 안내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7. 26. 11:38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특례 종료 안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2021.9.30.일부로 종료됩니다.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2021.9.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정책 취지를 감안 계획대로 차급여 지급 특례를 종료하기로 결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1.10월부터는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는 중단되게 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 041-521-4241~7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 041-521-6241~8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 041-521-5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