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수선유지급여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4. 12. 09:53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 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 결정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 지급기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가.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최대 380만원, 고령자 최대50

구 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 (3) 849만원 (5) 1,241만원 (7)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하인 경우 -------- 90%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초과에서 46% 이하 --------------------80%지원

 나. 냉방설비 지원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벽걸이 에어컨 설치
지원기준 - (지원금액) 보수범위별 지원 상한금액 이내
- (개소) 가구별 1개소 1회 지원 한정
- (예외) 이사, 자연재해발생 및 다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경우
   재설치 및 추가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다. 입주청소소독 지원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입주청소 소독 1회 실시
청소는 렌지후드, 배수구 등 주거약자가 청소하기 어려운 설비와 곰팡이
묵은 때 위주이며, 소독은 쥐, 위생해충 등의 살충을 위하여 분무 및 연무소독
지원기준 - (지원금액) 보수범위별 지원 상한금액 이내
- (지원주기) 보수주기 내

3. 수선유지급여 우선순위

동일 보수범위일 경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순으로 선정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가구원수가 동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더 낮은 가구 순으로 선정

 

4.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중단 및 연기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이 협의하여 공사 실시 전에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 수급 탈락시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중단

전담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장기관 등의 사유로 수선을 실시 할 수 없는 ,

수선유지급여의 연간수선계획 제외 및 수선 주기 초과 가구 처리차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연기

 

5. 지원절차

 

6. 문 의

주택과 주거복지팀 5215626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