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단위/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2 기준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 기준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지원 수준 (2022년 4급지 기준임대료) |
163,000 | 183,000 | 218,000 | 254,000 | 262,000 | 310,000 | 341,000 |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90,868원 증가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8.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 미지급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 (단, 임차료가 발생 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임차급여 특례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 간주하여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방지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등
3.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 신 청 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4.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 조사내용 : 거주유형, 임차료, 임대차기간, 실제거주여부, 주택소유 등 권리관계
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
5. 지원절차
6. 지급방법 및 시기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매월 20일 정기지급
➥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개설이 곤란한 급여계좌 예외사유 해당시
: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 가능
7. 문 의 [급여지급 및 신청ㆍ관리]
부 서 명 | 신 청 구 분 | 연 락 처 | |
천안시청 주 택 과 |
주거복지팀 | 급여지급 | 동남구 읍면지역 521-5623 동남구 동지역 521-5625 서북구 읍면동지역 521-5626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
통합조사팀 | 신규신청 (책정 및 제외) |
521-4236~9, 4217, 4244, 4249, 4257 |
통합관리팀 | 보장변동, 중지 | 521-4541~3, 4245, 4246, 4214, 4258 | |
통합조사팀 | 신규신청 (책정 및 제외) |
521-6236~9, 6208, 6209, 6248, 6259 |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
|||
통합관리팀 | 보장변동, 중지 | 521-6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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