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4. 12. 10:01

 

1.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소득 및 자산요건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 득 기 준
1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9만원 이하
2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273만원 이하
3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312만원 이하
4인가구 354만원 이하

재산기준 : 총자산 21,500만원 / 자동차 3,496만원

 

3. 유형별 임대조건(대상) :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거주자

구 분 임대보증금 임 대 료 수 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50만원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세의 30%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50만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의 이자 해당액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6,000

 

4.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5. 문 의

주택과 주거복지팀 521 5626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