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구분 | 내용 |
공급호수 | 2,0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60m2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전용 오피스텔) 2)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이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부산, 대구, 대전, 울산,세종, 추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천안 포함)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부담)
보증금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7.0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고령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신청절차
입주신청(행정복지센터) ->입주자 자격검색(지자체)->입주자 선정통보(지자체->LH)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안내(LH->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검토(권리분석-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임대인,입주자)->입주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1.07.20~2021.07.27 (토,일요일은 신청 및 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문의사항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6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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