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입주자모집공고]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7. 9. 14:29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구분 내용
공급호수 2,00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60m2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전용 오피스텔) 

2)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이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부산, 대구, 대전, 울산,세종, 추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지원한도액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천안 포함)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부담)

보증금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7.0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고령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신청절차 

입주신청(행정복지센터) ->입주자 자격검색(지자체)->입주자 선정통보(지자체->LH)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안내(LH->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검토(권리분석-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임대인,입주자)->입주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1.07.20~2021.07.27
(토,일요일은 신청 및 접수하지 않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문의사항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6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1년고령자전세임대입주모집공고문(수정).pdf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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