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4. 6. 11:12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주택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지급기준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가.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구 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지원금액
(수선주기)

457만원(3)

849만원(5)

1,241만원(7)

수선내용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하인 경우 ---------- 90%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초과에서 45% 이하 --------------------80%지원

 ※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최대 380만원, 고령자 최대50만원

 

 

  나. 냉방설비 지원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벽걸이 에어컨 설치

지원기준

- (지원금액) 보수범위별 지원 상한금액 이내
- (개소) 가구별 1개소 1회 지원 한정
- (예외) 이사, 자연재해발생 및 다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경우 재설치 및 추가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다. 입주청소소독 지원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입주청소 소독 1회 실시

청소는 렌지후드, 배수구 등 주거약자가 청소하기 어려운 설비와 곰팡이 묵은 때 위주이며, 소독은 쥐, 위생해충 등의 살충을 위하여 분무 및 연무소독

지원기준

- (지원금액) 보수범위별 지원 상한금액 이내
- (지원주기) 보수주기내

 

수선유지급여 우선순위

 - 동일 보수범위일 경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순으로 선정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동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더 낮은 가구 순으로 선정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중단 및 연기

 -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이 협의하여 공사 실시 전에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 수급 탈락시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중단

 - 전담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장기관 등의 사유로 수선을 실시할 수 없는 , 수선유지급여의 연간수선계획 제외 및 수선주기 초과가구 처리차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연기

 

지원절차

주택조사

 

연간수선계획수립
위수탁협약체결

 

수선유지급여실시

 

점검 및 사후평가

LH 전담기관

LH 전담기관 +

LH전담기관

LH전담기관,

 

신청문의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