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주택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 지급기준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가.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구 분 |
경 보 수 |
중 보 수 |
대 보 수 |
지원금액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내용 |
도배,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
※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최대 380만원, 고령자 최대50만원
나. 냉방설비 지원 기준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내용 |
- 벽걸이 에어컨 설치 |
지원기준 |
- (지원금액) 보수범위별 지원 상한금액 이내 |
다. 입주청소ㆍ소독 지원 기준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내용 |
- 입주청소 ․ 소독 1회 실시 ※ 청소는 렌지후드, 배수구 등 주거약자가 청소하기 어려운 설비와 곰팡이 및 묵은 때 위주이며, 소독은 쥐, 위생해충 등의 살충을 위하여 분무 및 연무소독 |
지원기준 |
- (지원금액) 보수범위별 지원 상한금액 이내 |
● 수선유지급여 우선순위
- 동일 보수범위일 경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순으로 선정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동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더 낮은 가구 순으로 선정
●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중단 및 연기
-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이 협의하여 공사 실시 전에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 수급 탈락시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중단
- 전담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장기관 등의 사유로 수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선유지급여의 연간수선계획 제외 및 수선주기 초과가구 처리”절차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연기
● 지원절차
주택조사 |
|
연간수선계획수립 |
|
수선유지급여실시 |
|
점검 및 사후평가 |
LH 전담기관 |
⇒ |
LH 전담기관 + 시 |
⇒ |
LH전담기관 |
⇒ |
LH전담기관, 시 |
● 신청문의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 57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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