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주거급여[임차급여] 란?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3. 30. 11:48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단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1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1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지원 수준

(20214급지기준임대료)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309,000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90,868원 증가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단위이하절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미지급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청소년복지 지원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 임차료가 발생 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임차급여 특례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 간주하여 지급→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방지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등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 신 청 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 조사내용 : 거주유형, 임차료, 임대차기간, 실제거주여부, 주택소유 등 권리관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

 

지원절차

신청접수

 

자산조사 및
주택조사의뢰

 

주택조사

 

결정통지 및
지급

주소지읍면동 및
복지로(인터넷접수)

통합조사관리팀
(구청)

LH전담기관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등 조사)

사업팀
(건축디자인과)

 

지급방법 및 시기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매월 20일 정기지급(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개설이 곤란한 급여계좌 예외사유 해당시: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 가능

  ※ 2021.1월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19~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신청문의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