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 대출한도
- 전세임대 입주자 부담금 해당액(전세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 최대 전세융자금 2,500천원(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
단. 최종 6년의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LH와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며,그 임차주택에서 LH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 시 회수 |
● 상환방법
- 퇴거 또는 기간 만료 시 대출금 일시상환
- 임차주택의 소유자로부터 LH가 회수하여 市에 송금
※ 최초계약기간(2년) 만료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1회차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지원절차
대상적격 확인 후 통지 |
|
LH →신청인 |
|
ㆍ LH에서 전세임대 대상자결정 통지 |
주택물색 및 LH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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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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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희망주택 심사승인(LH) |
전세보증금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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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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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부담금 신청자격 확인 |
전세보증금의 5% |
|
천안시→임대인 |
|
ㆍ임대인에게 본인부담금 송금 (신청 후 1주일정도 소요) |
● 문의전화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 57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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