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LH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4. 6. 11:21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대출한도

 - 전세임대 입주자 부담금 해당액(전세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5%)

     최대 전세융자금 2,500천원(대출금리 무이자)

 

  대출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

 

. 최종 6년의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LH와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며,그 임차주택에서 LH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 시 회수

상환방법

 - 퇴거 또는 기간 만료 시 대출금 일시상환

 - 임차주택의 소유자로부터 LH가 회수하여 에 송금

      ※ 최초계약기간(2) 만료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1회차 연장한 것으로 간주

 

지원절차

 

대상적격 확인 후 통지

 

LH 신청인

 

LH에서 전세임대 대상자결정 통지

주택물색 및 LH
주택심사요청

 

신청인(입주자)
L H

 

희망주택 심사승인(LH)
임대차계약 체결(소유자, LH, 입주자)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처리기한 1주일정도소요)
두어 계약 체결하도록 안내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금) 신청

 

신청인(입주자)
천안시

 

본인부담금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금) 지원

 

천안시임대인

 

임대인에게 본인부담금 송금 (신청 후 1주일정도 소요)

 

문의전화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