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이란?
-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3개월 이내인 자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 적정성 심사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월/원 | 1,370,873 | 2,316,059 | 2,987,962 | 3,657,218 |
-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천원) | 188,000 | 118,000 | 101,000 |
- 금융재산기준 : 700만원 이하
● 유형별 임대조건
구분 | 전용면적(㎡) | 임대료수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60㎡(2인 50㎡이하) | 보증금 300~700만원 월임대료 5~12만원 수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85㎡(1인 60㎡이하) | 보증금 300~450만원 월임대료 9~14만원 수준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역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지원한도액/만원 | 9,000 | 7,000 | 6,000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가능
● 지원절차
읍면동 | 결정,통보 | 공급신청안내 | 계약 입주안내 | |||
방문신청 | ⇒ | 대상자 결정 후 LH통보 |
⇒ |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류안내 준비 | ⇒ | LH와 계약체결 후 입주 |
● 신청문의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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