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단위/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1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주거급여 (2021 기준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지원 수준 (2021년 4급지기준임대료) |
163,000 |
183,000 |
217,000 |
253,000 |
261,000 |
309,000 |
309,000 |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90,868원 증가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단위이하절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 미지급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단, 임차료가 발생 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임차급여 특례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 간주하여 지급→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방지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등
●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 신 청 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 조사내용 : 거주유형, 임차료, 임대차기간, 실제거주여부, 주택소유 등 권리관계 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자산조사 및 |
|
주택조사 |
|
결정․통지 및 |
주소지읍면동 및 |
⇒ |
통합조사․관리팀 |
⇒ |
LH전담기관 |
⇒ |
사업팀 |
● 지급방법 및 시기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개설이 곤란한 급여계좌 예외사유 해당시: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 가능
※ 2021.1월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 신청문의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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