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4. 6. 11:17

 

●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을 도모하는 제도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 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 및 자산요건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구분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50%이하 2,813,448 3,082,270 3,349,933

- 재산기준 : 총자산 20,000만원 / 자동차 2,468만원

 

 유형별 임대조건(대상) :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거주자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수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50만원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세의 30%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50만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의 이자해당액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6,000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가능

 

신청문의

 -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 521 5696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