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을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 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요건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구분 | 3인이하 | 4인가구 | 5인가구 |
50%이하 | 2,813,448 | 3,082,270 | 3,349,933 |
- 재산기준 : 총자산 20,000만원 / 자동차 2,468만원
● 유형별 임대조건(대상) :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거주자
구분 | 임대보증금 | 임대료수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50만원 |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세의 30%수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50만원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의 이자해당액 |
※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6,000만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가능
● 신청문의
-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 ☎ 521 – 5696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
'주거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0) | 2021.04.06 |
---|---|
[LH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0) | 2021.04.06 |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0) | 2021.04.06 |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0) | 2021.04.06 |
주거급여[임차급여] 란?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