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4. 6. 11:15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이란? 

-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3개월 이내인 자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적정성 심사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월/원 1,370,873 2,316,059 2,987,962 3,657,218

-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천원) 188,000 118,000 101,000

- 금융재산기준 : 700만원 이하

 

유형별 임대조건

구분 전용면적() 임대료수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60(2 50이하) 보증금 300~700만원
월임대료 5~12만원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85(1 60이하) 보증금 300~450만원
월임대료 9~14만원 수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역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지원한도액/만원 9,000 7,000 6,000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가능

 

지원절차

읍면동   결정,통보   공급신청안내   계약 입주안내
방문신청 대상자 결정 후 
LH통보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류안내 준비 LH와 계약체결 후 입주

 

신청문의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