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목표 : 주거취약가구의 맞춤형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강 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22년 2월~ 기금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가구당 400만원 이내 - 집수리지원 :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수리 등 - 간편집수리지원 : 조명, 방충망, 수전, 안전바 등 - 기타 : 보일러 배관청소, 소독방역 등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수선유지급여대상가구 -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대상가구 (복지정책과) - 관리사무소 등 서비스 지원가능 대상가구 - 무허가건물 및 재건축, 재개발지역 건물 - 월세 거주 가구(본인부담의 소모성 소규모 수선 유지 가능) - 비주택 거주가구는 주거상향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