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54

퇴근길 주거복지상담소 "안전한 家" 운영 안내

천안시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일과시간 중 주거복지 상담을 받기 어려우신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매 주 월요일 저녁 6시~7시30분(18시~19시30분) 주거복지 상담소 "안전한 家"를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일시 - 매 주 월요일 18시~19시30분 (공휴일은 제외) ■ 내용 - 주거복지 정보 제공 -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 전세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 ■ 장소 - 매 월 첫째, 셋째 월요일 : 천안시청 복지정책과(서북구 번영로 156, 1층 / 전화 521-5626) - 매 월 둘째, 넷째 월요일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쌍용11길 57, 상가 201호 / 전화 572-0606) ■ 예약안내 - 상담은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로 진행합니다. *1순위 : 사전 ..

[채용공고]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실무자 채용 (마감)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재공고) (사)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1998년 창립하였습니다. 본회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상담ㆍ정보제공, 사례관리 및 각종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합니다. 아래와 같이 센터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022. 5. 6. 위탁법인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회복지사 2명/정규직, 계약직 * 본 채용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여부 결정 2. 채용형태 ..

공지사항 2022.04.25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우 *예외사유 등 상세내용 국토부 주거급여사업안내 참조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천안시주거복지제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2. 사 업 량 : 32가구 (※ 사업비 : 80,000천원) 3. 지원절차 대상적격 확인 후 통지 LH →신청인 ㆍ LH에서 전세임대 대상자결정 통지 주택물색 및 LH에 주택심사요청 신청인(입주자) ↓ L H ㆍ희망주택 심사승인(LH) ㆍ임대차계약 체결(소유자, LH, 입주자) →본인부담금 납부기한(처리기한 1주일정도소요)을 두어 계약 체결하도록 안내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금) 신청 신청인(입주자) → 천안시 ㆍ본인부담금 신청자격 확인 ㆍ대상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1.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소득 및 자산요건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 득 기 준 1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9만원 이하 2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6..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수선유지급여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 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 지급기준 ❍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가. 지원금액..

주거복지정보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