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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 대출한도 - 전세임대 입주자 부담금 해당액(전세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 최대 전세융자금 2,500천원(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 단. 최종 6년의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LH와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며,그 임차주택에서 LH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 시 회수 ● 상환방법 - 퇴거 또는 기간 만료 시 대출금 일시상환 - 임차주택의 소유자로부터 LH가 회수하여 市에 송금 ※ 최초계약기간(2년) 만료하였으나 묵시적..

주거복지정보 2021.04.0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을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 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요건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구분 3인이하..

주거복지정보 2021.04.06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이란? -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3개월 이내인 자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 ..

주거복지정보 2021.04.06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주택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 지급기준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가. 지원금액 및 지원주..

주거복지정보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