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이란? -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3개월 이내인 자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