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24

[2022년] 난방비지원사업

○ 사업목표 : 주거취약가구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1월~3월/10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등유, 연탄 등 가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중 지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 한국관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실 거주하지 않는 가구(병원입원, 직장 등으로 타지역 거주)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 현물지원 원칙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사업안내 2022.03.22

[2022년] 저장강박 및 비위생가구 지원사업

○ 사업목표 : 저장강박 가구 및 우울증, 장애, 고령지워화 등으로 인한 비위생적 주거환경 거주 가구의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사업기간 : 2022년 2월~ 기금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 - 청소인력(자원봉사자 연계 지원) : 기관운영비 활용 - 정리수납 및 정리수납을 위한 주거용품 구입 - 소독방역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읍면동 및 단체 등 지원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2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 - 지원 후 6개월 이내 이사 등을 계획 중인 가구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지원절차 신청접수(추천) ⇒ 대상자선정 ⇒ 사업추진 ⇒ 사업종결..

사업안내 2022.03.22

[202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목표 : 주거취약가구의 맞춤형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강 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22년 2월~ 기금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가구당 400만원 이내 - 집수리지원 :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수리 등 - 간편집수리지원 : 조명, 방충망, 수전, 안전바 등 - 기타 : 보일러 배관청소, 소독방역 등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수선유지급여대상가구 -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대상가구 (복지정책과) - 관리사무소 등 서비스 지원가능 대상가구 - 무허가건물 및 재건축, 재개발지역 건물 - 월세 거주 가구(본인부담의 소모성 소규모 수선 유지 가능) - 비주택 거주가구는 주거상향 우선..

사업안내 2022.03.22

[2022년] 긴급주거비지원사업

○ 사업목표 : 임대료 및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단전, 단수 등의 주거위기 사유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해소 ○ 사업기간 : 2022년 2월 ~기금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주거위기 사유 발생가구 ※ 위기사유 - 3개월이상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 공공요금 체납으로 이한 단전, 단수 위기 가구 등 ○ 지원제외 - 최근2년 이내 동일한 이유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타기관 포함)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타 사업 중복 지원불가(이사 및 난방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지원절차 신청접수(추천) 대상자선정 사업추진 사업종..

사업안내 2022.03.22

[2022년] 취약가정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목표 :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늘고 있지만 주거 취약아동의 경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우울증, 학습격차, 스트레스 심화, 가족간 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아동방 환경개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 ○ 사업기간 : 2022년 02월~ (예산소진시까지) - 아동방환경개선 : 도배, 장판, 단열, 창문, 책상, 수납장, 침대 등( 물품 지원은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지원되며 별도 지원은 불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위소득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할 경우 신청 가능.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사를 통해 확인)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수선유지급여대상가구..

사업안내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