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표 : 주거취약가구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1월~3월/10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등유, 연탄 등 가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중 지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 한국관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실 거주하지 않는 가구(병원입원, 직장 등으로 타지역 거주)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 현물지원 원칙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