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표 : 주거취약가구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1월~3월/10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등유, 연탄 등 가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중 지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 한국관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실 거주하지 않는 가구(병원입원, 직장 등으로 타지역 거주)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 현물지원 원칙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지원절차
신청접수(추천) | ⇒ | 대상자선정 | ⇒ | 사업추진 | ⇒ | 사업종결 |
∙거주지 읍면동 ∙아동,노인,장애인 등 지역복지기관 |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
○ 문의사항 : 041) 572-0606 / home-0606@nate.com
'사업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안내 및 사업진행과정 (0) | 2022.03.23 |
---|---|
[2022년]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사업 (0) | 2022.03.22 |
[2022년] 저장강박 및 비위생가구 지원사업 (0) | 2022.03.22 |
[202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0) | 2022.03.22 |
[2022년] 긴급주거비지원사업 (0) |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