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사업안내

[2022년] 난방비지원사업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3. 22. 13:26

 

○ 사업목표 : 주거취약가구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1월~3월/10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등유, 연탄 등 가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중 지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 한국관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실 거주하지 않는 가구(병원입원, 직장 등으로 타지역 거주)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 현물지원 원칙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지원절차

신청접수(추천) 대상자선정 사업추진 사업종결
∙거주지 읍면동
∙아동,노인,장애인 등 지역복지기관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 문의사항 : 041) 572-0606 / home-0606@nate.com

 

 

 

난방비 지원사업.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