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대상가구 /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대상가구(복지정책과) 관리사무소 등 서비스 지원가능 대상가구 / 무허가건물 및 재건축, 재개발지역 건물 비주택 거주가구는 주거상향 우선 지원 / 3년이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종교시설, 기업체 소유의 가구 / 장기입원으로 퇴원이 불분명한 가구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수리, 조명, 방충망, 수전, 안전바, 소독방역 비용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개인신청 불가)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