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표 : 재해 및 각종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 할 수 있는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 지원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재해 등 긴급 주거위기 가구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지원절차
신청접수(추천) | ⇒ | 대상자선정 | ⇒ | 사업추진 | ⇒ | 사업종결 |
∙거주지 읍면동 ∙아동,노인,장애인 등 지역복지기관 |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
※ 사업종결 : 가구상황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의뢰
○ 문의사항 : 041) 572-0606 / home-0606@nate.com
'사업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주거복지 지원사업 안내 (0) | 2023.01.30 |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안내 및 사업진행과정 (0) | 2022.03.23 |
[2022년] 난방비지원사업 (0) | 2022.03.22 |
[2022년] 저장강박 및 비위생가구 지원사업 (0) | 2022.03.22 |
[202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0) |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