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사업안내

[2022년]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사업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3. 22. 13:29

○ 사업목표 : 재해 및 각종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 할 수 있는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 지원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재해 등 긴급 주거위기 가구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지원절차

신청접수(추천) 대상자선정 사업추진 사업종결
∙거주지 읍면동
∙아동,노인,장애인 등 지역복지기관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 사업종결 : 가구상황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의뢰

○ 문의사항 : 041) 572-0606 / home-0606@nate.com

 

 

긴급순환형 임대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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