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2

천안시 주거복지 취약계층 무료이사지원서비스 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입니다. 천안시 주거복지 취약계층 무료이사지원서비스 관련하여 관련된 양식입니다.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이메일(home-0606@nate.com)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단 개인신청은 불가능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021.04.20

[LH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 대출한도 - 전세임대 입주자 부담금 해당액(전세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 최대 전세융자금 2,500천원(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 단. 최종 6년의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LH와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며,그 임차주택에서 LH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 시 회수 ● 상환방법 - 퇴거 또는 기간 만료 시 대출금 일시상환 - 임차주택의 소유자로부터 LH가 회수하여 市에 송금 ※ 최초계약기간(2년) 만료하였으나 묵시적..

주거복지정보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