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2

[입주자모집공고]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구분 내용 공급호수 2,00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60m2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전용..

주거복지정보 2021.07.09

[입주자모집공고]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주거복지정보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