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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사업] 긴급주거비지원사업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긴급주거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주거위기 사유 발생가구 * 위기사유 : 3개월이상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 공공요금 체납으로 이한 단전, 단수 위기 가구 등 - 지원제외 : 최근2년 이내 동일한 이유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타기관 포함)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타 사업 중복 지원불가(이사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긴급임대료 지원 70만원 이내 지원 / 공공요금, 관리비 체납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의뢰(개인신청 불가)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6

사업안내 2021.08.02

[센터사업]난방비지원사업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난방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한국관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실 거주하지 않는 가구(병원입원, 직장 등으로 타지역 거주) - 지원내용 : 등유,연탄 등 가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중 지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1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개인신청 불가)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 572-0606

사업안내 2021.08.02

[센터사업] 임시거소 단기지원사업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임시거소 단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재해 등 긴급 주거위기 가구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 임시거소 단기 지원 (LH 임대보증금 및 생필품 등 물품구입 지원)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 자부담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개인신청 불가)

사업안내 2021.08.02

[센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대상가구 /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대상가구(복지정책과) 관리사무소 등 서비스 지원가능 대상가구 / 무허가건물 및 재건축, 재개발지역 건물 비주택 거주가구는 주거상향 우선 지원 / 3년이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종교시설, 기업체 소유의 가구 / 장기입원으로 퇴원이 불분명한 가구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수리, 조명, 방충망, 수전, 안전바, 소독방역 비용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개인신청 불가)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 572-0606

사업안내 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