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사업안내 18

[2022년]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사업

○ 사업목표 : 재해 및 각종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 할 수 있는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 지원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재해 등 긴급 주거위기 가구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지원절차 신청접수(추천) ⇒ 대상자선정 ⇒ 사업추진 ⇒ 사업종결 ∙거주지 읍면동 ∙아동,노인,장애인 등 지역복지기관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 사업종결 : 가구상황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의뢰 ○ 문의사항 : 041) 572..

센터사업안내 2022.03.22

[2022년] 난방비지원사업

○ 사업목표 : 주거취약가구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1월~3월/10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등유, 연탄 등 가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중 지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 한국관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실 거주하지 않는 가구(병원입원, 직장 등으로 타지역 거주)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 현물지원 원칙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센터사업안내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