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
다자녀 | 1억3천5백만원 | 1억원 | 8천5백만원 |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부담 가능
■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직계비속 : 직계비속 1명 0.2%p, 직계비속 2명 0.3%p, 직계비속 3명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억3천5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 (임대보증금) 27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3,500만원 - 270만원) × 2.0% ÷ 12] = 220,500원 |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30만원 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임대보증금) 290만원(기본 2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0,000만원 - 290만원) × 2.0% ÷ 12] = 161,8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6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0,000만원 - 560만원) × 2.0% ÷ 12] = 157,3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만일 할증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 041-572-0606
■ 첨부파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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