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입주자모집공고]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6. 17. 13:23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다자녀 135백만원 1억원 85백만원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부담 가능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직계비속 : 직계비속 10.2%p, 직계비속 20.3%p, 직계비속 3명 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35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27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13,500만원 - 270만원) × 2.0% ÷ 12] = 220,500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30만원 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임대보증금) 290만원(기본 2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10,000만원 - 290만원) × 2.0% ÷ 12] = 161,830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6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10,000만원 - 560만원) × 2.0% ÷ 12] = 157,330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만일 할증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 041-572-0606

 

 

■ 첨부파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 추가 모집 공고문 (1).hwp
2.9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