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연중신청] 2021년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4. 23. 17:02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전국 10,500호 / 천안 52호 (대학생 10호, 청년 42호)

 

신청방법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자격 및 순위

 - 만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 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5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속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LH 지역본부)
-> 입주

   - 신청기간 : 2021.01.05(화) ~ 2021.12.31(금)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전용면적) 지원한도액 (도 지역)
단독형 1인

60이하

85백만원/호
쉐어형 2인

70이하

100백만원/호
3인 이상

85이하

120백만원/호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 0.5%p (,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첨부파일

 

[공고문]2021년청년(만19_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QnA.hwp
0.08MB

 

 

[공고문]2021년청년(만19_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hwp
3.04MB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