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입주자모집공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대전충남)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7. 7. 12:1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대상단지

읍면동 단지명 준공시기 전용면적 단지규모 임대호수 모집세대수
천안시 불당동 한성필하우스 2004 59 594 1 1
천안시 다가동 아트빌아파트 2004 39 239 4 4

 

 임대보증금

읍면동 단지명 전용 합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원)
천안시 불당동 한성필하우스 59 104,150,000 10,415,000 93,735,000 159,250
천안시 다가동 아트빌아파트 39 29,750,000 2,975,000 26,775,000 22,320
30,350,000 3,035,000 27,315,000 28,720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단지명 평형 임대보증금 분남시 임대조건(원)
합계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한성필하우스 59 104,150,000 10,415,000 41,660,000 52,075,000
아트빌아파트 39 29,750,000 2,975,000 11,900,000 14,875,000
30,350,000 3,035,000 12,140,000 15,175,000

※임대보증금 분납- 총보증금을 계약금(총보증금액의 10% 계약일까지), 중도금(총보증금의 40%, 입주전까지), 잔금(총보증금의 50% 입주 후 6개월 경과)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5)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녀느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세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청년 1 또는 2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1981.07.06~2002.07.05)
2.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일반인 제 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청기간 : 2021.07.12(월) 10:00부터 2021.07.14(수) 18:00까지 24시간 가능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입주자모집공고(2021.07.05).pdf
0.4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