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 임대대상단지
시 | 읍면동 | 단지명 | 준공시기 | 전용면적 | 단지규모 | 임대호수 | 모집세대수 |
천안시 | 불당동 | 한성필하우스 | 2004 | 59 | 594 | 1 | 1 |
천안시 | 다가동 | 아트빌아파트 | 2004 | 39 | 239 | 4 | 4 |
■ 임대보증금
시 | 읍면동 | 단지명 | 전용 | 합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원) |
천안시 | 불당동 | 한성필하우스 | 59 | 104,150,000 | 10,415,000 | 93,735,000 | 159,250 |
천안시 | 다가동 | 아트빌아파트 | 39 | 29,750,000 | 2,975,000 | 26,775,000 | 22,320 |
30,350,000 | 3,035,000 | 27,315,000 | 28,720 |
■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단지명 | 평형 | 임대보증금 분남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10%) | 중도금(40%) | 잔금(50%) | ||
한성필하우스 | 59 | 104,150,000 | 10,415,000 | 41,660,000 | 52,075,000 |
아트빌아파트 | 39 | 29,750,000 | 2,975,000 | 11,900,000 | 14,875,000 |
30,350,000 | 3,035,000 | 12,140,000 | 15,175,000 |
※임대보증금 분납- 총보증금을 계약금(총보증금액의 10% 계약일까지), 중도금(총보증금의 40%, 입주전까지), 잔금(총보증금의 50% 입주 후 6개월 경과)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5)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녀느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 세부 자격 요건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한부모 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
청년 1 또는 2 |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1981.07.06~2002.07.05) |
2.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
일반인 | 제 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 신청기간 : 2021.07.12(월) 10:00부터 2021.07.14(수) 18:00까지 24시간 가능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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