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주거복지 13

[입주자모집공고]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수도권(서울,..

천안시 주거복지 강의 안내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천안시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와 같이 천안시의 주거복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 등 주거 관련 중요쟁점을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강의 전날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6

공지사항 2021.05.24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주택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 지급기준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가. 지원금액 및 지원주..

주거복지정보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