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2

퇴근길 주거복지상담소 "안전한 家" 운영 안내

천안시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일과시간 중 주거복지 상담을 받기 어려우신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매 주 월요일 저녁 6시~7시30분(18시~19시30분) 주거복지 상담소 "안전한 家"를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일시 - 매 주 월요일 18시~19시30분 (공휴일은 제외) ■ 내용 - 주거복지 정보 제공 -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 전세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 ■ 장소 - 매 월 첫째, 셋째 월요일 : 천안시청 복지정책과(서북구 번영로 156, 1층 / 전화 521-5626) - 매 월 둘째, 넷째 월요일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쌍용11길 57, 상가 201호 / 전화 572-0606) ■ 예약안내 - 상담은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로 진행합니다. *1순위 : 사전 ..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수선유지급여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 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 지급기준 ❍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가. 지원금액..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임차급여

1.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지원 수준 (2022년 4급지 기준임대료)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34..

주거복지정보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