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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사업] 임시거소 단기지원사업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임시거소 단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재해 등 긴급 주거위기 가구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 임시거소 단기 지원 (LH 임대보증금 및 생필품 등 물품구입 지원)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 자부담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개인신청 불가)

사업안내 2021.08.02

[센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대상가구 /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대상가구(복지정책과) 관리사무소 등 서비스 지원가능 대상가구 / 무허가건물 및 재건축, 재개발지역 건물 비주택 거주가구는 주거상향 우선 지원 / 3년이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종교시설, 기업체 소유의 가구 / 장기입원으로 퇴원이 불분명한 가구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수리, 조명, 방충망, 수전, 안전바, 소독방역 비용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개인신청 불가)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 572-0606

사업안내 2021.08.02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특례 종료 안내

▢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특례 종료 안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2021.9.30.일부로 종료됩니다. ​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2021.9.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정책 취지를 감안 계획대로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

주거복지정보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