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긴급주거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주거위기 사유 발생가구
* 위기사유 : 3개월이상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 공공요금 체납으로 이한 단전, 단수 위기 가구 등
- 지원제외 : 최근2년 이내 동일한 이유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타기관 포함)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타 사업 중복 지원불가(이사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긴급임대료 지원 70만원 이내 지원 / 공공요금, 관리비 체납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의뢰(개인신청 불가)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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