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센터사업] 긴급주거비지원사업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8. 2. 15:38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긴급주거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주거위기 사유 발생가구

       * 위기사유 :  3개월이상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 공공요금 체납으로 이한 단전, 단수 위기 가구 등

   - 지원제외 : 최근2년 이내 동일한 이유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타기관 포함)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타 사업 중복 지원불가(이사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긴급임대료 지원 70만원 이내 지원 / 공공요금, 관리비 체납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의뢰(개인신청 불가)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