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긴급지원법) - 한부모가족(한부모지원법) ● 대출한도 - 전세임대 입주자 부담금 해당액(전세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 최대 전세융자금 2,500천원(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 단. 최종 6년의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LH와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며,그 임차주택에서 LH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 시 회수 ● 상환방법 - 퇴거 또는 기간 만료 시 대출금 일시상환 - 임차주택의 소유자로부터 LH가 회수하여 市에 송금 ※ 최초계약기간(2년) 만료하였으나 묵시적..